[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5일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상심의위원회(보상위) 위원으로 활동할 민간위원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2명은 법률전문가인 이지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표)와 감정평가전문가인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실 실장 강성덕 감정평가사다.
보상위는 올 해 예산 약 48억 원의 ▲부패ㆍ공익 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보상위의 심의ㆍ의결을 기초로 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보상위의 구성은 보상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보상금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규위원 위촉 자리에서 “부패ㆍ공익 신고의 가치가 신고 보상금 등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위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