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껐다가 화재를 발생시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울산의 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털어 껐다. 그런데 털어낸 담뱃불이 스티로폼 박스 등에 옮겨 붙어 불이 음식점 건물과 옆 건물 그리고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결국 건물 2채에 불이 붙어 수리비 2억 4400만원, 그리고 차량 피해 500만원, 식자재 소훼 등 1592만원 등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최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경록 판사는 “피고인이 흡연한 곳에는 스티로폼 및 종이박스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해 화재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판사는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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