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학계, 정부, 변호사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를 온 ㆍ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3건 상정돼 있다.

그 중에서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전제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을 대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최적의 전문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서울변호사회장으로서 주최하는 첫 행사로써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울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내포된 위헌 요소들을 자세히 짚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명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축사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헌법학회 등 법조계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이견 없이 그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돼감에 따라 유사 법조 직역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오늘날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광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차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차앤권)가 참여했다.

고문현 교수는 “양경숙 의원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문현 교수는 특히 “형식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 8가지 영역 중 장부 작성의 대행,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 2가지에 한정했지만, 장부 작성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며, “이러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정형근 교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최광선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 포괄적 자격사인 변호사는 교육을 받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지만, 세무사는 포괄적 직무수행권이 없어 별도의 교육을 받아도 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며, 양경숙 의원안을 비판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 중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실무교육 3개월을 이수하면 세무사와 같은 정도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전주혜 의원 법률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설기석 서기관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자격제도의 본질과 국민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설 서기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변호사의 실무교육 이수를 전제로 세무대리 일체를 허용하는 방안, 2019년에 법무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기장대리를 변호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조세 불복 절차에서도 변호사가 장부를 바탕으로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층 더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기존 세무사들이 법률적 분석 없이 신고를 잘못해 막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실무 영역에서 세무사들이 조세 불복 절차를 대행하면서도, 위법성에 관한 논증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월 16일 14시에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의 위헌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양경숙 의원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국민에 대한 해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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