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 연수와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법률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 변협에서 연수 수용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급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합격자에게 실무수습 및 연수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2016년부터 변협에 지급하는 합격자 실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더니 2020년에는 아예 국고보조금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협은 수용 능력을 넘어 폭증하는 연수 요청 인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실무능력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불법적인 연수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로 나뉘어져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위탁연수는 미취업 등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협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100년간 1만명도 되지 않았던 변호사 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2년부터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더해 한해에 2057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이 폭증한 신규변호사 실무연수를 위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구하지 못한 변호사들에게 ‘변협에서 제공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실무수습을 면제’하는 변협 연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변협은 “작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까지 늘리면서 법조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호사를 시장에 배출했다”며 “법조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변호사 공급만을 늘리다 보니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만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 약 800명에 육박하는 변호사들은 실무수습 기회조차 얻지 못해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변협 연수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변협 연수가 합격자 절반에 대한 연수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변협은 “실무수습 기회를 얻은 변호사들조차 상당수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무부와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인해 합격자들은 약 60만원의 자비까지 들여 변협 연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변협은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수준 함양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6개월 간의 변호사연수 제도의 책임이 오롯이 대한변협과 합격자 개인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변협 연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부가 적정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변협 연수가 실시되는 경우, 법무부 및 기재부는 그 책무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변협은 “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한 변호사를 최대한 실전과 같이 교육시켜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1인당 최소 수 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법연수원의 경우 1년에 1000명을 교육시켰던 사법연수원의 1년 교육 편성 예산은 220억원에 해당해 사법연수원은 1인당 약 2천만 원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관련 국고보조금은 늘어나는 변호사 수와는 정반대로 2012년 5억 원을 시작으로 점차 줄어 2020년에는 전면 중단됐다”며 “법무부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합격자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 제도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개인과 보조적 연수 기관인 변협은 2020년부터 법무부의 국고보조금 전면 삭감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게 됐다”며 “이에 지난해 변협의 연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협이 그동안 폭증한 합격자 수와 수용 능력을 넘어선 연수 신청으로 인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연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협의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과 취업 실패로 인해 변협 연수 신청 인원은 폭증했고, 관리지도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2020년도 변협 연수에는 5년 경력 이하의 변호사도 관리지도관으로 선임된 것이 확인됐다”며 “더욱이 변협은 수용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관리지도관 1인당 최대 9명까지 연수변호사를 배정했으며, 변호사 사무소에 수습변호사를 상주시킬 공간이 부족해 수습변호사를 출근시키지 않은 채 감상문을 쓰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불법적인 변협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 제도를 선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연수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변협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확보한 관리지도관의 수는 단 200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최소 법조경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변협의 연수 수용 능력의 한계로 지난 기간 변호사 1명당 수습변호사 1명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변협 연수가 파행적ㆍ불법적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협은 “내실 있는 변호사 연수 및 최소 법률서비스 수준 유지가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현 법률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000명, 변협에서 연수 수용 가능한 200명을 합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