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이른바 국회의원보좌진법인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별정직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관을 면직할 경우 30일 전에 면직예고 의무제 등을 담았다. 국회의원의 갑질로 함부로 보좌진을 자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치게 되나,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됐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예고 의무제를 규정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보면 보좌관(4급 상당) 2명, 비서관(5급 상당) 2명, 비서(6급 상당) 1명, 비서(7급 상당) 1명, 비서(8급 상당) 1명, 비서(9급 상당) 1명이 정원이다. 이들은 모두 별정직국가공무원 신분이다.

이번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김민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성주, 김영호, 남인순, 맹성규, 박상혁, 박영순,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송영길, 송재호,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이상헌,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홍성국, 홍정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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