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시장의 진단검사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대구시장은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일부 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8월 26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했다.

그런데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A씨는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A씨는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게 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 행정명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기소도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대구시장은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일부 교회 방문자로 한정해 (코로나 검사) 건강진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 행정명령이 포괄적ㆍ자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 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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