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LH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부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주택정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미공개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그런데 최근 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일벌백계 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또한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직사회 정의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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