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가 11일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인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여러 제언을 해줬다.

전북도민과 법률전문가의 참여 및 지지를 통한 도민, 행정,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적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북변호사회의 판단에서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먼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자치경찰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5인을 선정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구 설치 및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후, 7월 1일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북도지사로부터 독립해 인사ㆍ예산ㆍ장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을 점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 경찰법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제1항),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제2항), 그리고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해 성평등과 인권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그러나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ㆍ도의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또는 지명으로 자치경찰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도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더욱이 전북의 경우 3월 2일 자치경찰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위원 5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후 자치경찰위원 추전 과정에서도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허용되고 있지 않아 추천권 행사가 공정했는지, 추천된 후보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도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 경찰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으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제1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제3호) 등 경찰 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 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제4호)이라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자격요건들을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이 가능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이처럼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는 도민이 요구하는 민주적 경찰자치의 실현과 거대 경찰권으로부터의 인권 보호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고, 자칫 자치경찰사무의 지휘ㆍ감독이라는 중대한 사무를 수행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과 경찰의 주민밀착형 통제수단으로 변질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북지방변호사회가는 “자치경찰제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도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첫째,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모든 과정을 행정예고 등을 통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통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체의 시행과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도민 요구에 따른 통제장치 마련은 도민의 신뢰로 이어져 민주적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구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둘째,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구 설치와 자치경찰운영 관련 조례,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도민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경찰, 행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셋째, 조례 제ㆍ개정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도내 최고 법률전문가단체인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조례 제ㆍ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문적인 식견과 소중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조례 제ㆍ개정 자문을 통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ㆍ개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넷째, 자치경찰위원 추천 과정에서 도민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천된 후보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의 공정성 및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다섯째,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도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인권 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변호사가 자치경찰위원으로 지명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도내 법률전문가의 참여로 지역 현실의 반영은 물론,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자치경찰 시행 및 운영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라북도는 도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요셉 회장은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도민과 법률전문가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북도와 경찰이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 전북변호사회 부회장도 “자치경찰제가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과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돼, 도민과 행정,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함에 있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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