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월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강선우 의원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 578건으로 작년 한 해만 4만 4194건이 발생해 5만 212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폭력 사건의 현행범은 적극 체포돼야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ㆍ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조의 입법 목적을 수정해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하도록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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