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3월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돼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아동보호재판에서의 후견ㆍ복지적 기능 강화 ▲후견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이어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재판기능을 유지했던 경험사례들을 공유하고, 법원이 평상시에 준하는 정도로 재판기능을 유지ㆍ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법원장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법원장들은 이번 재난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ㆍ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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