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주도하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 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재 영입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 투기의혹에 왜 검찰은 나서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조응천 의원은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지구 투기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ㆍ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검찰이 당장에 강제수사에 착수해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봤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상 6대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부패범죄)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주요 공직자의 뇌물죄 3천만원 이상 뇌물ㆍ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한정”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포함 안 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직자범죄에 대해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거론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포함 안 됨”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요공직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이다.

조응천 의원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는 성격상 배제했다.

조 의원은 “그렇다면 ‘경제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짚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경제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결국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부패에 대응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최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2’를 주도하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 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응천 의원은 “정부합동조사단은 3월 10일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3월 12일에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야당은 당장에라도 상임위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소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받아봐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논의할 근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범죄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해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적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여당 국토위 간사로서 진상규명 등 의혹해소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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