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상임위원으로 정문자(56세, 鄭文子)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22일자 임명됐다.

신임 정문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 선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문자 인권위 상임위원
정문자 인권위 상임위원

정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2014. 1.~2017. 1.)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2011. 2.~2014. 2.)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2009. 1.~2015. 1.)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2003. 1.~2009. 1.)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관장(2005. 2.~2007. 1.)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2017. 8.~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2017.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2016. 2.~) 등을 맡았다.

인권위는 “정문자 상임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노동, 여성, 빈곤ㆍ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특히 각종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가사노동자 등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며 인권 증진과 평등권 확보에 애써왔다”고 전했다.

또 “여성장애인, 한부모가족, 비혼모가족,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권 증진과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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