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 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15개 기관 = 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청), 서울남부ㆍ양주ㆍ청주ㆍ대구ㆍ울산ㆍ광주(사무소), 안산ㆍ세종로ㆍ천안ㆍ평택ㆍ고양(출장소)

19개 기관 = 제주(청), 대전ㆍ춘천ㆍ창원ㆍ여수ㆍ전주(사무소), 김해ㆍ통영ㆍ사천ㆍ거제ㆍ광양ㆍ구미ㆍ포항ㆍ동해ㆍ속초ㆍ서산ㆍ당진ㆍ군산ㆍ목포(출장소)

이에 따라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ㆍ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예약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모바일(검색어 하이코리아)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방문예약.

예약가능일 = 방문예정일 최소 하루 전일

예약대상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