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청 반대 주장은, 결국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에 남겨진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기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윤석열 총장의 정치선언!’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발언으로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됐다”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에 합류해 추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왜 지금 사표를 냈느냐?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홍준표 의원의 지적도 있고, 검찰총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의 질타도 있지만, 이미 정치적 성향을 표현했고 또 정치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위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 정치인 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공과를 지금 논할 게재는 아니지만,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지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해하고 또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소의 분리는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라고 상기시켰다.

오 의원은 “‘1단계 수사-기소의 분리’는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형사부 검사의 수사지휘 하에 경찰이 협력해 진행되는데, 이미 수사권조정을 통해 수사권이 검사로부터 경찰로 이관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감하고, 1단계 수사-기소의 분리를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2단계 수사-기소의 분리’는 특수부 사건에 관한 것이다.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직접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할 수도 있고(1안), 검찰조직을 기능적 제도적 조직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2안)”며 “경찰 비대화의 우려를 고려해 선택한 2안이 바로 법무부 산하 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방안”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고로 곽상도 의원이 20대 국회 때 발의한 수사청 설치 법안은 형사부 사건과 특수부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하자는 것(경찰수사권도 포함)”이라며 “곽상도 의원이 제안하면 옳고, 민주당이 제안하면 틀리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기형 의원은 “그래서 최근 윤석열 검사의 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반대 주장은, 결국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형사사법제도 진화의 관점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수사청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지점을 토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의원은 “▲경찰의 비대화와 권한남용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실질화 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경제범죄 수사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검찰 사이의 협력체계를 실질화해야 한다 등등”이라고 제시하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앞으로도 전문가나 관련 담당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공론화의 과정”이라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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