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유독 수사권을 놓지 않는 것은 전관변호사의 수입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인 이연주 변호사는 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가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며 “검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조직의 권한을 빼앗기거나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총장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에 관한 문구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됐다며 물러났는데, 이때 자의가 아니라 내부에서 신망을 잃고 위기를 맞으면서 물러난 적이 있다”며 “2012년 10월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제안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란에 의해 물러났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연주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총장도 조직의 권한을 지키는 항명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검찰 후배들 간의 커넥션과 신망은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부와 국회에 항거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들에게 검찰권이란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며 “예전 왕권신수설처럼 검찰권신수설”이라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예전에 해경이 하루아침에 해체됐는데, 해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거나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항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유독 이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들 분위기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제가 검사라도 반발할 것 같다.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얻는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검찰 정원이 2300여명이 되는데, 전관(변호사)으로써 수입이 한 명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11조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공수처, 중수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돼 있으면 위법부당한 수사가 통제되지 않는다”며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돼 있으면,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편향에 따라 터널 시야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검찰 내부에 두는 것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그건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수청을 검찰청 안에 두면 지금 검찰 안의 수사과, 조사과 부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미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공무원이 같은 돈을 받고 일을 더 많이 하진 않는다”며 “우리나라 검사들이 유독 수사권을 놓지 않는 것은 전관변호사의 수입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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