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의 공무상재해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현행법에 규정된 3년을 초과했음에도 복직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돼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경찰, 소방 등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생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으로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직무 수행 도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규정된 휴직기간인 3년이 경과 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판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