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통한 신종 깡(불법 현금융통)으로 일명 ‘페이깡’이 등장한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가 배송지를 본인 쪽으로 설정해 구입하면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는 페이깡 관련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문제는 페이깡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현행법에는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이뤄진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자지급수단(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자금 융통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저해하는 페이깡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줄고, 소비자는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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