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공익소송 당사자들에게 패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며 입법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웨비나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를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은 “공익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대법원에서도 2018년에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리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인 입법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익소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공익소송의 필요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며 “지난 메르스 때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 당사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패소함으로써 공익소송 비용이 2000만원 상당이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결국 당사자에게 공익소송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시기 바라고, 그것들이 결국은 입법화로 이어져서 실제로 공익소송 비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 워비나 진행. 인사말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토론회 워비나 진행. 인사말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공익소송은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제기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의 부담은 소송당사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인해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은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전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진행하고,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조영수(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환경소송 관련 사례)이 참여해 사례 중심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 정혜림 사무관(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