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3일 “공익소송은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제기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의 부담은 소송당사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인해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은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전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 워비나 진행. 인사말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를 주제로 다룬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 나선 이종엽 변협회장은 “항상 국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협회장은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공익소송의 경우 기존 제도나 판례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입증의 부담이 크고,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에 패소 시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공익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소액의 피해를 입은 일반국민들이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승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그 뿐만 아니라 공익소송은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제기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패소의 부담은 소송당사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바,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이처럼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부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특히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의 감면과 관련한 합리적인 법령 제ㆍ개정을 위해서는 공익소송 혹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익소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소송비용 감면대상이 공익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률안의 구체적인 원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고 발전적 논의를 펼쳐주실 각계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진행하고,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조영수(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환경소송 관련 사례)이 참여해 사례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다.

또 정혜림 사무관(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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