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2월 26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은 2007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 12일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소송 업무 승계 이후 2010년 7월 13일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다. 승소금액은 약 260억이다.

대법원 판결(2008두13491)에 따라 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고, 2020년 8월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2월 26일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9월 29일 이해승 후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년 2월 22일 홍승목 후손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년 2월 23일 이규원 후손에 대해 각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ㆍ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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