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최철호 변호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할시 이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운행제한 명령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최철호 변호사는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손해에 대해 종전 형사처벌 규정 외에 과징금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최대 배상금액을 5배로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년 국회가 제정ㆍ개정한 주요 법률 중 35개를 평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난 2월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20년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김형주 변호사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김형주 변호사

심포지엄 사회는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형주 변호사가 맡았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br>
이찬희 대한변협회장<br>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발간사를 하며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김현성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br>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인 박경호 변호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응철 변호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또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정수호 변호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기현 변호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광덕 변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한 최철호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작업에 참여했다.

좌측부터 김형주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 김응철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김광덕 변호사
좌측부터 김형주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 김응철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김광덕 변호사

먼저 2020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운행 제한 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를 공개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 그 자동차 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심포지엄에 탐석한 최철호 변호사

화재반복 시 운행제한 명령에 대해 최철호 변호사는 “최근 반복된 자동차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자동차 화재사고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안전에도 위협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제한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자동차화재사고의 위험성과 다수의 피해사례가 반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반복된 화재사고발생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결함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시 결함추정에 대해 최철호 변호사는 “자동차의 결함이 고도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점, 결함 관련 자료는 자동차제작사가 주로 가지고 있음에도 자동차제작사측에서 영업비밀이나 기타 이유를 들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와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결함추정 규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표하는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 박경호 변호사<br>

반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최철호 변호사는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에 대한 은폐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함을 알고서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형사처벌과 강력한 과징금 제재를 동시에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징금, 벌금 등의 중복적 금전제재를 규정하는 방식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도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철호 변호사는 신설 손해배상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평가에서 “피해구제에 있어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액에 관해 최철호 변호사는 “외국의 다수 입법례 및 우리법상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 3배를 한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은 5배 배상까지 인정했다”며 “당초 제도 도입과정에서 배상액 규모액이 최대 10배까지 논의되기도 했고, 배상대상자가 주로 대기업인 경우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손해배상 법리 및 여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5배 상한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타 법과의 균형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최철호 변호사는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처벌 및 개정법에 의한 과징금의 제재가 있고 과징금액 역시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시 5배상한 규정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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