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지역학생의 선발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해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시을), 이정문 국회의원(천안시병),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등 5명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들을 국회 교육위원장이 종합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12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종합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졸업한 사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집’을 ‘입학’으로 구체적으로, 특히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제출했던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개정을 대표 발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정문 의원은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이라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조항에는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는 학생 모집 비율을 20%로 규정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개정안을 제출했던 박완주 국회의원도 “지역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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