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창호 부위원장은 22일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할 것을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 이상원 교육선전국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권기우 영남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를 대표해 김창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과 법원본부장을 역임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많은 후보 중에 누가 더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인물인가를 찾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검사 출신 대법관이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주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이 2021년 지금의 사법부에 어울리는 모습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난 2017년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면서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평가된다”며 “그래서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컸다”고 말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한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로 그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위기”라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검찰 몫으로 대법관 자리를 나누어주던 관행은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을 끝으로 사라졌었다”며 “그런데 박근혜, 양승태 시절에 다시 부활해서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됐다. 적폐라고 할 관행을 또다시 이어가야 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다”며 “진혜원 검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라며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박상옥 대법관은 자신이 주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되살렸다”며 “34년 만에 대법원 판결에 검사동일체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후임 대법관 임명을 앞둔 지금, 검사 출신 대법관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대법관을 추천한 대한변협이 내세운 이유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며 “과연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앉히는 것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지, 사법권력을 검찰에 나누어 주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2018년 9월을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찰 몫의 헌법재판관이 사라졌다”며 “법원도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을 밝히며, 지금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할 것을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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