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22일 “사법부의 역사에 강고히 뿌리 내린 검찰 몫이라는 불의한 인습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검찰 몫 대법관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 이상원 교육선전국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권기우 영남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를 대표해 김창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자리에서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사법부를 흔히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이러한 인권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곳이 대법원이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이 하는 판결은 판례라는 이름으로 하급심을 기속하기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은 정권의 부당한 공권력과 자본의 폭압적인 횡포에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한다”며 “따라서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대법관의 역할이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196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을 1명 이상 두는 것을 5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며 “검찰 몫 대법관은 국민의 인권보다는 직역이기주의와 정권의 필요해 의해 생긴 나쁜 관례”라고 비판했다.

이인섭 본부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나 학자 등 다양한 인물이 많은데, 굳이 사회적 약자 보호나 인권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검찰 출신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그리 길지도 않은 사법부의 역사에 강고히 뿌린 내린 검찰 몫이라는 불의한 인습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구태한 관행을 걷어치우고 인적쇄신을 단행할 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인섭 본부장은 “이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사법농단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관 인사를 통해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단호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검찰 몫 대법관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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