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해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제청하라”며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민첩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 이상원 교육선전국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권기우 영남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를 대표해 김창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기자회견에서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조)는 “오는 5월 8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양승태에 의해 제청되고 박근혜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오랜 세월 폐단으로 지적돼온 검찰 몫으로 할당돼 대법관에 오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2월 9일 대법원은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인물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15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공지했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사검증대상 동의자 중 검찰 출신 인물 2명이 포진됐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검찰 출신 중 1명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각본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 14명 중 일부에 대해 알 박기 하듯이 검찰 몫을 할당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유린당하던 1967년, 사법부 감시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검찰 출신이 파견되듯이 대법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도 저열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청사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서는 전문여론조사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할당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그 결과 ‘잘못된 관행’이라는 응답이 45.9%, ‘존중해야 할 관행’라는 응답 35.6% 보다 10% 이상 높게 나왔다.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관행이 괜찮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35.6%에 불과했다.

법원본부 이미자 조직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며 “검찰 몫을 억지로 부여하고 있는 폐쇄적 형태의 대법관 선발을 아직도 전통이라 부르며 사수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해 둔다”고 경고했다.

법원본부는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민첩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갈등을 상식적으로 풀어내 규범화할 수 있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경험의 다름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신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들을 담아내고 선언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이지, 알량한 학식과 자격에 기초해 권력분배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님을 기득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미자 법원본부 조직국장

법원본부는 “아직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여전하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사법개혁은 거론되고 시도됐으나 국민적 소망을 담은 개혁을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70.4%의 국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법원노조)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료사법을 제거하고, 수평적 회의체 구현을 통해 어느 정도 민주사법을 이루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시대적 대법관 선발방식 하나조차도 일소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행을 고집한다면 사법신뢰의 길은 요원함을 알아야 한다”고 짚어줬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다시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대법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 팍팍해진 국민의 삶 속에 보석처럼 빛날 대법관 1명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법원공무원조)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10명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명령한다”며 요구사항 4개를 제시했다.

하나. 직역이기주의에 기초한 사법권력 나눠먹기에 반대한다.
하나.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추천하라.
하나. 대법원장은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제청하라.
하나. 대통령은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임명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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