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이 22일 공식 취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넘겨받고 직무를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에게 깃발을 건네는 제50대 이찬희 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변호사 과잉공급문제와 플랫폼 및 유사법조직역에 의한 직역침해문제 해결,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 회복, 변호사들이 겪는 고통 분담을 통한 변호사들을 위한 변협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종엽 변협회장은 특히 “대한변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해 연간 1200명대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br>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새로운 대한변협을 위해 영광스러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협회장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들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들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종엽 변협회장은 “저는 선거기간 동안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 전국 회원들의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첫 번째는 변호사 과잉공급문제와 플랫폼 및 유사법조직역에 의한 직역침해문제 해결에 변협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을 회복해 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이 겪는 고통을 협회 차원에서 분담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종엽 변협회장은 “지금,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신규 공급은 가히 충격적일 만큼 급증했고, 유사법조직역과 플랫폼 업체들의 법조시장 잠식으로 송무와 자문 시장 모두에서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 변협회장은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아 변호사 과잉공급과 직역침탈의 문제, 변협위상 회복, 변호사 권익 향상을 위한 변협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첫째, 적정 수준으로 신규변호사 배출을 축소하고, 변호사들을 위한 직역수호를 당연한 전제로 직역의 확장까지 앞장서는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그는 “최근의 사회적 환경은 결코 변호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며 “유사법조직역의 직역 침탈문제는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과 법률 AI는 기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또한, 급증하는 변호사 수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 뿐 아니라 중견 변호사들마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하된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와 51대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받아 휘날리는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받아 휘날리는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언론,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실효적으로 법조영역 잠식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저와 집행부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얼마 전 저는 대한변협 제51대 협회장 당선인 자격으로 지난 12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전국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등에서도 잇따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국 변호사단체 전체가 한목소리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시행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 같은 재야 법조단체 전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연장 시행하는 시행령을 가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변협회장은 “지난 1년간 개업 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건수는 1건 이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에 허덕이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통로 확보는 외면한 채 변호사 공급만을 늘린 결과가 그대로 송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수임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종엽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의 인구와 경제규모,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해 연간 1200명대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 변협회장은 “변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이 수년에 걸쳐 과잉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적정 감축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측의 주장만을 반영해 매년 증원 배출을 계속해 왔고, 과잉 공급된 신규변호사들의 연수 부담은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으며, 이들의 진출 문제는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또 “이같이 과잉 공급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연수 문제는 이미 대한변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됐다”며 “과잉 배출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협이 내실 있는 실무연수를 제공할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를 관리 운용할 재정적 여력도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잉공급하고 있는 신규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부담 인수는 이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며 “신규변호사들에게 명목뿐인 실무수습을 통해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과 집행부 임원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둘째,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는 다른 어느 유사 전문직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바로 이 점이 변호사인 우리가 다른 유사법조직역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라며 “그렇기에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공의와 정의로 무장해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과 제50대 이찬희 변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이종엽 변협회장은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다.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그는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 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셋째, ‘변호사들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이종엽 변협회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분담하는 대한변협이 되겠다. 먼저 협회 차원에서 회원 다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은 협회의 사업과 행사를 폐지 또는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겠다.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며 “변호사들의 어려움은 많지만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직역 확대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 기념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저와 제51대 집행부는 백절불회(百折不回)의 자세로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건강한 변호사업계 유지와 유사직역의 침탈에 강력히 대응하는 강한 대한변협, 시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변협,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대한변협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변협회장

<다음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총회의장님, 그리고 전국의 대의원 및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이번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선택을 받고, 오늘 새로운 대한변협을 위해 영광스러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담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협회장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들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선거기간 동안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 전국 회원들의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과잉공급문제와 플랫폼 및 유사법조직역에 의한 직역침해문제 해결에 변협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을 회복해 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이 겪는 고통을 협회 차원에서 분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신규 공급은 가히 충격적일 만큼 급증하였고, 유사법조직역과 플랫폼 업체들의 법조시장 잠식으로 송무와 자문 시장 모두에서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변호사 회원들조차 변협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러한 변협을 바꾸어 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간절하고도 강력한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아 변호사 과잉공급과 직역침탈의 문제, 변협위상 회복, 변호사 권익 향상을 위한 변협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정 수준으로 신규변호사 배출을 축소하고, 변호사들을 위한 직역수호를 당연한 전제로 직역의 확장까지 앞장서는 대한변협을 만들겠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환경은 결코 변호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유사법조직역의 직역 침탈문제는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과 법률 AI는 기술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변호사 수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 뿐 아니라 중견 변호사들마저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하된 법률 서비스의 품질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와 51대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새로운 집행부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회와 언론,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법조영역 잠식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나아가 저와 집행부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변협 제51대 협회장 당선인 자격으로 지난 12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전국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등에서도 잇따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국 변호사단체 전체가 한목소리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시행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재야 법조단체 전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연장 시행하는 시행령을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년간 개업 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건수는 1건 이하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에 허덕이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통로 확보는 외면한 채 변호사 공급만을 늘린 결과가 그대로 송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수임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의 인구와 경제규모,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간 1200명대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변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이 수년에 걸쳐 과잉공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적정 감축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측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매년 증원 배출을 계속해 왔고, 과잉공급된 신규변호사들의 연수 부담은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으며, 이들의 진출 문제는 방치해 왔습니다.

이같이 과잉공급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연수 문제는 이미 대한변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과잉 배출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내실 있는 실무연수를 제공할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를 관리 운용할 재정적 여력도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잉공급하고 있는 신규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부담 인수는 이제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신규변호사들에게 명목뿐인 실무수습을 통하여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추된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어느 유사 전문직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변호사인 우리가 다른 유사법조직역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공의와 정의로 무장하여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게는 사법농단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입니다.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들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분담하는 대한변협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회 차원에서 회원 다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은 협회의 사업과 행사를 폐지 또는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으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들의 어려움은 이 외에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직역 확대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회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 이종엽과 함께, 새로운 대한변협이 시작됩니다. 저와 제51대 집행부는 백절불회(百折不回)의 자세로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건강한 변호사업계 유지와 유사직역의 침탈에 강력히 대응하는 강한 대한변협, 시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변협,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하는 대한변협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이종엽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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