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검경 수사권조정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 제도화” 하기를 당부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에 “이번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견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있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 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총리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줬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ㆍ세종ㆍ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경과보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경각심을 주며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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