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해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 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민석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명시에 대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입법적ㆍ정책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병원, 민병덕, 박상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진선미, 진성준,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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