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됐다.

신임 윤석희 비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월 19일부터 시작해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3일 조현욱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윤석희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석희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과 피해여성 지원활동을 해왔다.

윤석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위원회(2018~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2020~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2020~현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인권위는 “윤석희 비상임위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등 여성분야 인권보호 활동,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특별위원회에서 아동ㆍ청소년 인권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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