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행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65개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자기변호노트 축약본과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했고, 자기변호노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20페이지로 구성된 기존 자기변호노트를 1장으로 요약한 축약본을 제작해 전국 경찰(해양)관서에 배부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1개 언어(네팔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버마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총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본은 대한변협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경찰청ㆍ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치소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