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월 19일 오후 7시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공익변호사단체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17년 10월 창설돼 공익적 목적으로 이주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주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번 보고대회는 2019년~2020년의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주민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의 인권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을 각 디딤돌ㆍ걸림돌 판결로 선정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률가들에게는 향후 이주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입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2019년부터 매해 발행하는 ‘2019-2020 이주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집’ 발간을 기념해 마련했다.

보고대회의 전체 사회는 마한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맡고, 좌장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제1주제 ‘2019-2020 이주인권 판례 경향 총평 - 디딤돌ㆍ걸림돌 판결문이 현장에서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의 주제는 윤영환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대표)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 ‘2017-2018 및 2018-2019 판결집과 비교 분석 - 제도 및 입법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의 주제는 김민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선화 수원지방법원 판사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판결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실례들과 법적 판단이 국내 이주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촉발함으로써 추후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불러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