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먼저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6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 의원(사진=페이스북)
6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 의원(사진=페이스북)

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안군수를 지낸 서삼석 전 군수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통합당 무안ㆍ신안 지역구 경선에서 패배하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 무안ㆍ신안ㆍ영암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그런데 서삼석 전 군수는 2014년 12월 자신이 고문으로 하는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미래포럼)을 설치하고, 2015년 3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미래포럼 산악회 활동을 했다.

검찰은 미래포럼이 2016년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서삼석의 사조직으로 보고, 미래포럼을 통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2015년 9월 21일 미래포럼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미래포럼 임원, 비회원 등으로부터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아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삼석 전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을 통한 활동들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에 불과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서삼석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파기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래포럼은 정치인 서삼석이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이고, 미래포럼 주최 정책세미나는 정치인 서삼석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목적의 정치활동이므로,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이를 서삼석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무죄 판단 근거는 제1심과 같았다.

이에 서삼석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반면 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래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래포럼 산악회 행사, 미래포럼 주최 정책세미나 활동이 단체 명의 선거운동 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미래포럼 주최 2015년 9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런데 서삼석씨는 최근 6월 13일 치러진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삼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에 제한이 있는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서삼석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원심의 근거와 동일했다.

정치자금법위반 유죄에 대해 재판부는 “미래포럼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서삼석)에게 귀속됐다고 보이고,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됐다는 형식만을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처럼 미래포럼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포럼 회원들 중 극히 소수 위원들만이 2015년 9월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했고, 입금된 돈은 미래포럼 회비 계좌의 다른 회비와 혼합되지 않고 모두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미래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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