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보신을 위한 도살 방법으로 개를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몸이 허약해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해 먹기로 마음먹고, 개를 산 뒤 B씨에게 수고비를 주고 도살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고령이다.

B씨는 이 개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제주도의 도로를 운전해 갔다. 강제로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던 개는 결국 탈진해 쓰러졌다. 그럼에도 B씨는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가 찰과상 등을 입히며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승용차로 따라 가며 지켜봤다.

또한 B씨는 이날 자신의 헛간에서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탈진해 끌고 온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정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씨는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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