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이원욱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만 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만 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위원장은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해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이어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된 거래 행위는 특히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기게 된다”며 “부동산은 단일 거래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해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윤덕,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