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17일 “개혁의 시대에 법원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많은 개혁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은 국회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변협회장 2년 임기 마무리에 들어선 이찬희 변협회장은 “국회에서 위헌적인 내용의 법안들이 직역의 로비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너무 쉽게 통과한다는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 국회가 제ㆍ개정한 법률을 평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20년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형주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 김응철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김광덕 변호사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른 심포지엄을 하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누구나 다 알듯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가 마땅히 본분의 임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민주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며 “그 결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제14대 국회 이후 계속 증가해 제18대 국회에서 최초로 1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2월 15일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은 총 7902건 중 정부발의 316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발의 194건이며, 국회의원 발의 건수는 약 7399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그러나 급증하는 의원 입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적 포퓰리즘 입법이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협회장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입법과 포퓰리즘 입법 사례는 방지돼야 하며,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 구체적인 입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하에 입법평가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그 결과물로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과 오늘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협회장은 “저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변호사협회의 활동 범위로 당연히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발간과 이번 입법평가 심포지엄 개최로, 우리 역시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안 검토 및 의정활동 평가시스템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자치경찰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쟁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많았던 법률에 대해 입법평가특별위원회 담당 위원들께서 발표해 주신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입법평가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 입법평가특별위원회 김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위원님들 그리고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입법기관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과 법령을 만드는데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이번 심포지엄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법치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2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협회장으로 2년을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일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협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하게 된다”며 “협회장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국회에서 위헌적인 내용의 법안들이 너무나 직역의 로비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너무 쉽게 통과한다는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직역수호를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며 막고자 했던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사법 개정안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우리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법원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많은 개혁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은 국회의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올바른 입법이 정립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그런 정치개혁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입법평가특별위원회의 모든 분들께서 내딛은 첫 걸음은 초창기라서 좀 힘든 면도 있고, 앞에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의 이 걸음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제대로 자리 잡는데 큰 족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김형주 변호사

한편, 이날 ‘2020년 입법평가 심포지엄’ 사회는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형주 변호사가 맡았다.

심포지엄 좌장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진행했다.

심포지엄 진행하는 좌장 김현성 위원장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인 박경호 변호사가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엄호성 변호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응철 변호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심포지엄 진행하는 좌장 김현성 위원장

또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정수호 변호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기현 변호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최철호 변호사가 ‘자동차관리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광덕 변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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