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와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낸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위헌적 입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주요국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 주요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모두 변호사의 세무업무에는 제한이 없다”며 “회계장부작성은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단순한 업무로, 일부 국가(미국ㆍ영국ㆍ프랑스)에서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 허용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경숙) 개정안이 변호사에게 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정과 불복을 허용하면서도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해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양경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높은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 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이미 세무ㆍ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됐다. 유사직역의 규모 및 업무범위 축소를 전제로 변호사 수를 급격히 늘린 것인데, 이제 와서 변호사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양질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국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서울변호사회는 “개정안은 주요국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는 위헌적 법안으로, 명분 없이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과잉보호하는 무리한 청원입법”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또다시 법안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