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8월 2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10명에 대해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0일 회의를 열어 대법관추천 제청대상 후보 10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 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가나다 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 중 3명의 후보를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10명의 명단 공개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다만, 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주요 판결ㆍ업무의 수는 5개 내외로 한정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다.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유의시켰다.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출하는 의견은 후보자의 판결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도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의견의 경우,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의견서 서식의 예시는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제출인의 인적사항과 대상 후보자를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의견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6월 26일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면 된다.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의견서 겉봉에 “후보자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02-3480-179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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