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과 같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에는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인수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특히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했다.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박종흔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또한 11시 30분부터는 대한변협 인수위원회 변호사들이 합류해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대광 변호사, 홍세욱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최재원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종훈 세무변호사회장은 이종엽 대한변협 집행부에서 수석부협회장에 내정돼 있기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을 대행해 성명을 대독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박종흔 회장은 1인시위에 이은 기자회견까지 모두 진행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대광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연신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 “양경숙 의원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월 17일 안건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날 검토가 예정된 개정안 중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은 “이에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는 현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을 하도록 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은 “그러나 위 헌재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안을 수차례 상정해 분란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입법 개선 요구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입법하지 않는 입법 불비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 “이번 21대 국회 조세소위는 여러 건의 세무사법을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나, 이 중에는 지난 회기에 논란이 되었던, 세무사단체의 일방적 입김이 작용한 위헌적 입법안들이 여럿 포함해 심각한 우려가 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은 “특히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세무대리업무 역시 3개월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 안과 같이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극단적 대립과 분쟁이 재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2020년 11월 10일 이 같은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여전히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흔 회장은 “대국민 세무서비스의 성공적인 활성화에 있어 세무사법의 개정은 그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소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세무사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은 “특히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과 같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은 “이에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는 조세소위의 현명한 세무사법 개정을 기대하며, 양경숙 의원 안의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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