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해 심의했다.

정책위원회는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 미등록 외국인아동 실태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2018년 11월) 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2018년 12월~2019년 7월)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법(안) 핵심 내용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ㆍ학대ㆍ불법입양ㆍ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ㆍ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에서도 자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 / 사진=법무부

▲출생통보제와 연계하든지, 출생등록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출생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아동에 관한 정책은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 있음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설계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적ㆍ영주권 등 문제와도 연계 필요성 있음

▲출생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이날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15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에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희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손외철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심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오영중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은순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있다. 내부위원으로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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