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로 지정된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법원조직법에 “부(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했다. 어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것인지를 정리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13명의 대법관이 있다.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들이 3명씩 4개의 소부(小部)를 이뤄 재판부를 구성한다.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진행한다.

사진=대법원 공개변론 자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공개변론(사진=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실무상 운영돼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했다.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의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합의체 재판 정보의 체계적ㆍ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면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 ‘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ㆍ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규의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제2조 제1항~제4항)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제2조 제6항)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제2조 제3항)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이다.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했다.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중지(제3조), 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제척사유(예컨대, 전심 재판 관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한하여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이 됨(제3조 제1항)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지되면 별도 결정 없이 소부에서 심리를 이어 진행함(제3조 제3항)은 병행적 심판권에 따른 것임

역시 병행적 심판권에 따라 구속기간의 갱신 등은 소부에서 처리함(제4조)

▲ 사건목록의 작성과 전산 등록의 근거를 마련함(제5조)

안건접수, 안건제외, 신건, 속행, 변론, 선고 등의 절차진행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임. 합의의 실체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엄격히 비공개함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제6조)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 재판연구관실의 기일 준비와 후속 업무의 처리(제7조)

▲ 판결 등의 선고, 재판서 등의 공개(제8조)

재판장의 판결 주문 낭독과 이유의 요지 설명에 이어서,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의 요지를 구두로 밝힐 수 있음(제1항)

재판서를 선고 직후 그 요지(판례속보 자료)와 함께 공개해온 최근 실무의 근거를 마련함(제2항)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서 재판을 진행할까.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예컨대, 통상임금 사건(2012다89399), 국정원 댓글 사건(2017도14322) 등과 같이 다수 국민의 법적 생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등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예컨대,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2004스42), 연명치료 사건(2009다17417)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 원리가 법률해석의 쟁점이 되는 경우 등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예컨대, PD수첩 광우병 사건(2009다52649),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사건(2011두19239) 등과 같이 계층, 세대, 직업 간 이해의 충돌이 첨예하거나 이념적 대립이 큰 경우 등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예컨대,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예컨대, 법령 개정에서 신뢰보호 원칙 사건(2005두4649) 등과 같이 법치주의 근간의 일반 법리 선언이 필요한 사건 등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