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국회의원은 14일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번화가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한 남성을 검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고작 범칙금 최대 10만원만 부과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8년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최소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내 ‘캣콜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캣콜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례가 수백 여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캣콜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길거리 성희롱 피해 여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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