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개를 대표발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첫째 ‘장애인영향평가’ 신설이다.

김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법령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 전반적 영역에서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상혁, 최혜영, 한병도, 박성준, 박홍근, 고영인, 이수진, 이장섭, 맹성규, 홍성국, 강득구 의원이 동참했다.

두 번째는 ‘가중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장애인관련 단체 취업제한’이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자의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가중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장애인관련 단체 취업제한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라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상혁, 한병도, 맹성규, 박홍근, 고영인, 이수진, 이장섭, 송옥주, 강득구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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