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내가 대표발의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라며 “정론직필을 하는 참 언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쫄지 마시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언론조직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깡패질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며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월 9일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핵심은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청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처벌법이 논란이 되자, 정청래 국회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정통 언론들은 쫄지 마시라>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내가 대표발의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명백한 가짜뉴스,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3배를 물리는 법안”이라며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는 정청래나 민주당이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이 판결한다. 법적절차에 따라 하니 걱정 마시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국민들은 (손해배상액) 3배가 너무 약하다고 아우성”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18개 법안에서 처벌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저지른 하청기업에 대한 피해,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 최근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미 18개 업종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언론이란 업종분야도 19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업종에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업종분야보다 더 피해가 막심한 곳이 언론이니,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칼에 의한 피해보다 펜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깊다”며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할수록 가짜뉴스 계속 쓰겠다고 떼쓰는 걸로 오해받기 쉽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 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며 “깡패질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출소 생기면 안전하니까 더 좋고 환영한다. 파출소 주변의 주민들은 밤길 걱정 안 하니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마찬가지 이치로 이 법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언론조직이 선량한 국민에 대한 깡패질과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 법은 가짜뉴스의 도둑질, 허위보도의 깡패질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파출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파출소에 잡혀갈 짓을 안 하면 된다”고 ‘기레기’ 소리를 듣는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 가짜뉴스, 허위보도 안 하면 쫄거나 떨 필요가 없다”며 “정론직필을 하는 참 언론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정론직필 참 언론들은 쫄지 마시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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