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개혁의 완결을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국회의원은 9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를 공표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제정법 기자회견. 왼쪽부터 장경태, 황운하, 민형배, 김승원 의원 / 사진=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민형배, 김승원,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처럼회’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

또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승원, 김남구, 유정주, 김용민, 윤영덕, 진성준, 이수진, 민병덕, 한준호, 이용빈, 민형배, 최강욱, 강득구, 홍정민, 장경태, 이용선, 임호선, 김경만, 최혜영, 송영길 의원 등 21명이 추진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함으로써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우리 검찰은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은 상실한 채,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 전락해 오로지 유죄 입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오늘날 검찰개혁 이슈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검찰제도’로 변질됐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제정법 기자회견 하는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 / 사진=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한편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의 장ㆍ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기소하지 않고 봐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진 까닭에 타건 압박수사 등의 불법수사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제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권력으로까지 비대해져 있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증인 훈련’을 받았다는 모씨가 검찰이 재판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했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야 할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 증인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나라의 검찰에게는 그야말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의 원칙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장경태 국회의원은 “이렇듯 기소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수사절차를 전근대적인 규문절차로 후퇴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발생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6대 범죄 등 중요범죄수사’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검찰권 남용의 핵심이었던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고 말했다.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범죄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했고 수사권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권, 수사 중심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개혁을 거부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검찰 내 저항세력들도 온존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권력남용을 우려하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간절하다”며 “검찰개혁은 변함없는 시대적 과제 1순위다.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짚었다.

장경태 의원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공약의 이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한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편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수사기관은 다원화함으로써 어느 기관도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형배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 지 벌써 70년이 됐다”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저희는 주권자 시민께서 위임해주신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위해 소신과 용기로 당당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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