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2월 22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 규모는 930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다.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김정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고연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보임됐다.

2020년 10월 신규임용 법관 150명(155명 중 5명은 휴직 희망)은 오는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이번 인사의 특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 구현 및 대법원장 인사 권한 축소다.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8개의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2020년 정기인사에서 자문회의에 부의한 6개 보직인사안(①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⑤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에 ⑦지원장 선발과 ⑧장기근무법관 선정을 추가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대법원장 지명 법관 등 5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보직인사 초안을 연구 검토해 자문회의에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문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장기근무제도를 도입 실시했다.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지법부장 69명, 지법판사 59명)을 선정했다.

◆ 경력법관, 여성법관의 주요 직위 보임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한다(사직 후 재임용 포함). 통상 초임 지법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기 이상 법관 중 경력법관의 비율은 13.58%, 여성법관의 비율은 22.30%(2021년 정기인사 시행 이후 기준)다.

◆ 각급 법원장 보임내역(2월 9일자)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4기, 경력법관)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연수원 22기, 경력법관)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 여성법관)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24기, 여성법관)

◆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내역

송경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경력법관)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연수원 23기, 여성법관, 경력법관)

구창모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경력법관)

◆ 지원장 보임 내역

권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사법연수원 26기, 여성법관)

우라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23기, 여성법관, 경력법관)

이진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35기, 여성법관)

주경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31기, 경력법관)

이은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23기, 여성법관)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32기, 경력법관)

정성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29기, 경력법관)

조현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29기, 경력법관)

박지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35기, 여성법관)

◆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의 지속적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 법원행정처를 집행기관(법원사무처)으로 변경하고, 상근판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공지를 통해 건의안의 전폭적 수용 및 임기 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의 완성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등 10명, 2020년 정기인사에서는 공보관 등 6명, 총 16명의 상근법관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총 5명(전산정보관리국장, 기획조정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 사법등기심의관, 인사심의관)의 상근법관을 감축했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28명의 판사를 자문회의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33~35기 법관을 우선해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3~35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연수원 28기, 32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8기 1명, 32기 1명, 33기 3명, 34기 9명, 35기 14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14명(인천원외재판부 1명 포함), 수원고등법원에 7명, 대전고등법원에 2명, 부산고등법원에 4명(울산원외재판부 1명 포함), 특허법원에 1명씩 각 배치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