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국회의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사적대화를 언론에 폭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모사에 능한 정치꾼”, “실패한 정치판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임성근의 정치공작, 수치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며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세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노린 것이 아닐까”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법원공무원들은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인데,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가 가결됨으로써 적정성과 타당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봤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 사법개혁위원회 5일 “임성근의 정치공작, 법원구성원으로서 수치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보수는 공동체와 품격을 중시한다”며 “그는 보수도 아니고, 단지 실패한 정치판사일 뿐이었다”고 혹평했다.

법원본부는 “임성근은 탄핵위기에 몰리자 불법 녹음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격 언론에 공개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발버둥이자, 전형적인 물타기였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누구도 일상의 대화에서는 녹음을 하지는 않는다”며 “그에게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당사자의 변명을 기다렸다가 언론에 폭로하는 행태는 모사에 능한 정치꾼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보수언론과 검찰의 집요한 공격으로 좌절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완성되지 못한 개혁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렇듯 반개혁세력의 공격은 끊임없이 집요하며 상상 이상의 야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미 임성근의 탄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탄핵 얘기가 오가는 사람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입법부의 소추의결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은 어제 탄핵소추가 가결됨으로써 적정성과 타당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그럼에도 지금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세력은 대법원장의 탄핵을 외치고 있다. 참으로 경도된 시각이 아닐 수 없다”며 “임성근이 노린 것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법원본부는 “헌법을 직접 위반한 사람의 탄핵은 반대하면서, 탄핵을 앞둔 사람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고 반문하며 “이것이야말로 확증편향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이것이 생각의 오류나 사고방식의 잘못이라기보다, 계획되고 의도적인 공작의 일환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살 길은 오로지 개혁 또 개혁뿐이다”라고 짚었다.

법원공무원단체인 법원본부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이라며 법원에 통보한 사람은 66명이다. 이 적폐들의 청산 없이는 개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재판에 회부 하던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의하던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원본부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이번 사태가 ‘법원 길들이기’라고 주장한다”며 “그렇다. 법원은 좀 길들여져야 한다. 양심에 길들여져야 하고, 부당한 간섭과 불의한 세력에 맞서는 용기에 길들여져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 길들여져야 한다”고 반격했다.

법원본부는 “그에 앞서 법관도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에 길들여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이것의 대가는 ‘국민의 신뢰’다”라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번 성명을 판사들과 법원공무원들 모두 볼 수 있는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도 게재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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