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헌법위반행위를 했는지, 왜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탄핵의 진정한 실익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특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임성근)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를 단죄하는데 있고,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하는 모습. 사진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이탄희 의원은 먼저 피소추자(임성근)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소추자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01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및 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은 딱 하나다.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사법부서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천명했다. ‘사법권 독립’, 즉 ‘재판의 독립’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의 호소를 귀로 듣고 내가 제출한 증거를 직접 읽은 바로 그 판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 판결이어야만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소추자는 (세월호 7시간) 해당 재판의 담당판사가 아니었다.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다”라며 “(그런데)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임성근)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피소추자가 몰래했기 때문이다.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몰래 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따라서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그러면 누가, 헌법 위반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그 권한과 의무를 국회에 부여했다. 그것이 바로 탄핵소추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자체를 단죄하는데 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며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발의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에 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역사가 있다. 그러자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법농단이 시작됐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임성근)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라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자”고 말했다.

끝으로 탄핵소추의 실효성 제기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소에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 / 사진=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헌법재판소에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 / 사진=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이탄희 의원, 국회 본회의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혜인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였습니다.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 구술본을 유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판결내용을 ‘비방 목적이 없을 뿐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라는 취지로 바꿔서 선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소추자는 담당 재판장에게,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세월호 7시간’ 기사의 허위성을 명확히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훈계하도록 지시하여 재판 절차 진행에 개입했습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판결원본에 의한 선고가 다 완료되었음에도 해당 판결문 원본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유명 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미 ‘공판절차 회부’라고 종국보고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공판절차 회부를 철회하고 벌금형을 발령하도록 유도함으로써위 각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 2. 14.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 등으로 6차례나 명시된 내용입니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탄핵소추대상이다’라고 선언한 재판개입행위이기도 합니다.

피소추자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헌법 제101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및 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서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천명하였습니다.

‘사법권 독립’, 즉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의 호소를 귀로 듣고 내가 제출한 증거를 직접 읽은 바로 그 판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 판결이어야만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피소추자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입니다.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추자가 몰래 했기 때문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몰래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그 침해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헌법 위반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그 권한과 의무를 바로 우리 국회에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소추절차’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발의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에 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법농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그러다 좀 잊혀지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깁시다.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정당 의원들께서 이번 발의에 동참해주신 참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정당의 의원들께서 함께 하셔서,

‘국회’라는 기관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내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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