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가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평가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앞서 지난 1일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명의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은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탄핵 추진사유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에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 / 사진=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헌법재판소에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 / 사진=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회의원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의견을 올리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일 탄핵소추 발의 기자회견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번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한달 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와 제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부여한 소명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좋은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오늘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 위반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사람은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 판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표결에 앞서 탄한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며 탄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페이스북에 “헌정사 처음으로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79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8년 11월 법원 내부 탄핵 목소리가 나온 지 2년 3개월만이다”라며 “헌법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해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 가결로 이제 국민의 편에 서는 법원의 길이 열렸다”며 “사법부 독립성 강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법관의 명예가 존중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임성근 판사가 특정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라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고, 판사도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가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회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관은 누구보다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특정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때, 국회는 입법부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처음 법관 탄핵이 가결됐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국회는 탄핵소추가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론 저는 검찰개혁에 힘을 기울이고 있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원내대표를 역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법관이 위헌적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우리 헌법 제65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헌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과거 ‘이렇게 (판결)하면 (박근혜) 청와대가 매우 서운해 한다’라는 이유를 들며 판결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지시는 그대로 실현됐다. 권력과 결탁해 신성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법관의 권위를 붕괴시킨 행위였다”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결했고, 법원 역시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며 “이렇듯 명백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탄핵소추권을 보유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짚었다.

강병원 의원은 “야당에도 호소한다. 만일 ‘이렇게 (판결) 하면 (문재인) 청와대가 매우 서운해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판결을 수정한 법관이 있었다면, 야당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며 보완하는 삼권 분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 최종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현인께서 사려 깊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오늘 역사가 한발 내딛는 날.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