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가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가결시켰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먼저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들은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탄핵 추진사유를 밝혔다.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원장은 “투표 결과 재석 288명 중 가(찬성) 179명, 부(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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