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9일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해 양형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양형정책과 관련된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ㆍ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하고 양형인자로서 ‘합의’와 관련해 현행 양형기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학계, 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양형기준 수정방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 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양형위원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대법원에서 양형연구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개최했다.

양형위원회 발기인으로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명관 변호사, 최은순 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교수, 김재봉 한국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상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조영곤 한국피해자학회장, 조병선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이용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장, 조은경 한국법심리학회장, 이상수 한국법사회학회장, 조균석 포럼회장 등 각계의 대표 21명이 참여한다.

발기인들은 양형연구의 창립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양형연구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은 오는 7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이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에서는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상준 변호사,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가 나선다.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에서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최승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도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준형 변호사가 나선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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